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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4세대 실손보험 할증·할인 보험료 적용

by 건강영양제 2024. 6. 9.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정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이는 비급여 의료비 사용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할증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100~300%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는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비급여 의료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유도책입니다.

수령액 구간 할증율
100만 원 미만 할증 없음
100만~150만 원 100% 할증
150만~300만 원 200% 할증
300만 원 이상 300% 할증

 

의료취약계층 보호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장기요양등급 1·2등급

금융위원회는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 갱신 시 적용

갱신 시기와 적용 방법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갱신보험료는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년마다 재산정

할인·할증된 보험료는 1년 동안만 유지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비급여 의료 이용량 관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보험사 홈페이지 및 앱(App) 이용

소비자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본인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도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 촉진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본인의 의료 이용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상 영향

보험료 할인 및 유지 대상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유지되는 가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증 금액으로 할인 대상자 지원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로, 할인율은 약 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결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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